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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Jan 29 2021 ] 전세 가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함...;;내마음대로 일상/일기 2021. 1. 29. 03:29
작성자가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참고만...
일단 법률적 용어엔 가계약이란 단어는 없으며,
가계약은 임차인이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때서 임대인에게 주는 행위이고 편의(?)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.
시작은 이러하다
- 계약인 A와 그의 가족들이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움직임.
- 계약 조건으로 <등기부등본 등록여부, 전세자금대출(융자)> 가 깨끗한 집을 소개해달라고 중개인에게 요청.
- 요청대로 소개해서 계약인 A는 시간이 없어 어느정도 확인 후, 가계약을 진행을 함.
- 다음날, 계약서를 재차 확인해보니 등기부등본의 입주 호수에 내용이 없는 것(불법증축 예상)으로 확인하고 중개인에게 등기부등본에 대한 재확인을 정확히 요청함.
-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재확인에 대해선 말이 없었으며 까다롭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중개인 또한 20년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복비(중개수수료)를 달라고 요청하고 직접 와서 계약서 반환을 요구함.
- 계약인 A는 복비를 줄 수 없으며 계약서는 위치 상 반환이 어려워 안되니 전화로 진행을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겠다고 함.
상황이 꼬여버림 ㅋㅋㅋㅋ
판결엔 가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상태가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대체로 줄 수는 없다는 사례가 있으나,
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결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.
가계약 == 계약이므로 계약 시,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고 하나 집주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하기로 하였음.
또한, 매수인(집 구매하는 사람)의 일방적 계약 해지라도 매도인(집 파는 사람)은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됨.
위 같은 경우는 일방적 해지가 아닌 계약 조건에 대해 중개인의 과실로 판단이 된다고 보나,
이 또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까지도 고려가 가능하고 여러 각각 다른 사례가 존재함.
집 알아다녀보면서 이런식으로 걍 쉽게 먹는 업자들이 대부분이다.
전세 몇 억은 껌값인가보다..
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걍 속 편하게 고시원으로 들어갔다.
야발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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